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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일자리 나누기, 기업유보금 쓰자”

등록 2009-02-03 19:21수정 2009-02-03 19:23

‘고용안정특별법’ 촉구
36조 세금으로 거둬 고용유지 기업에 재정 지원
정부·재계 “노동계 양보 없이 무리한 요구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한테 세제 감면이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상장기업 559곳 사내유보금의 10%인 36조원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로 거둬들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 등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임금 삭감 중심의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저임금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노동자에게 일방적 고통만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고용안정 특별법안의 핵심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분에 해당하는 임금 삭감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연장근로 제한, 교대제 개편 등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이면, 일자리 151만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노사 합의로 조성할 고용안정 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 시행에 4년 동안 1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 재정 18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1인당 월 33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4년 동안 비정규직 200만명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약 32조원은 “기업한테 세금으로 거둬들이자”고 민주노총은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하청·아웃소싱 확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늘려 온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보유 잉여금 367조원의 10%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집계로, 상장기업의 잉여금은 2007년 말 현재 367조원이다.

이 밖에 △청년·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제도 도입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현실화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중단,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도 요구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도 (희생을)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기업에 일방적인 요구만 해 진정한 고통 분담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도 불황을 버텨나가야 하는데, 노동계가 양보는 없이 기업의 비축분만 내놓으란 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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