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3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간부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직접적인 범행 자백은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CC(폐쇄회로) TV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 측이 A씨에게 사람을 보내 "보수언론이 알게 되면 안된다"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별다른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의혹 부분은 형사7부, 범인도피 의혹은 공안2부에서 따로 조사해왔으며 이날 공안2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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