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큰틀' 합의…추가협상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급계약 해지로 촉발된 코스콤 노사분규가 노사의 비정규직 복귀 합의로 사태 발생 2년여 만에 정상을 되찾을 전망이다.
코스콤 노사는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76명의 복귀와 관련, 65명을 4월1일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복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국증권노조 코스콤지부 황영수 지부장이 16일 밝혔다.
노사는 나머지 11명 중 7명도 7월1일까지 다시 받아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4명은 이미 희망퇴직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직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2천만~3천200만원 선에서 직무 연수와 나이를 고려해 정하고, 사측은 지난 2년여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온 76명에게 총 2억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그러나 직원 배치와 경력 산정 문제로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황 지부장은 "조합원 배치와 경력 산정이 합의돼야 복직 등 구체적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현재는 내달 1일까지는 분규를 완전히 타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 기간 없어진 지방 출장소들이 있어 복직 직원들의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지방 사원을 서울로 발령낼 수도 없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사태는 2007년 4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노조가 파업 농성에 돌입하며 시작돼 작년 12월29일 노사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라는 원칙에 합의하며 47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이후 3개월여 동안 근로조건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그는 "파업 기간 없어진 지방 출장소들이 있어 복직 직원들의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지방 사원을 서울로 발령낼 수도 없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사태는 2007년 4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노조가 파업 농성에 돌입하며 시작돼 작년 12월29일 노사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라는 원칙에 합의하며 47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이후 3개월여 동안 근로조건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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