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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공무원 단협 22% 불합리”

등록 2009-03-23 21:17수정 2009-03-23 23:31

전공노 “법 확대 해석 노조 탄압”
유급전임자 등 시정 추진에 ‘현장 갈등 조장’ 반발
정부가 23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위법하거나 교섭이 금지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은 “법을 확대해석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날 공무원노조가 정부·기관과 맺은 112개 단체협약의 1만4915개 조항을 분석했더니, 단협 조항의 22.4%(3344개 조항)가 위법하거나 교섭이 금지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 사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무급 휴직하도록 돼 있는 노조 전임자를 단체협약에서 유급 전임자로 인정한 것을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 꼽았다. 노사가 법령·조례에 위반된 내용을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 것이나, 근무시간 동안 조끼·머리띠 착용,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등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승진심사위원회 참여 등 임용권에 간섭하는 단협 조항도 교섭이 금지돼 있는 사항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조의 무리한 교섭 요구와 정부기관장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무원칙한 대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홍 전공노 정책연구원 노무사는 “노동부가 법을 자의적·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다른 단체행동권도 제약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노조 조끼 착용까지 제한한 것은 사실상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도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을 확대해석해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마저 부정함으로써, 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휴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 공무원들을 오는 5월까지 징계하도록 각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대책’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 20여명이 휴직했으나, 500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6월부터는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4월 대정부 교섭을 앞두고 정부가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압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명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내년부터 시행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공무원노조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2007년 말 대정부 교섭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부터 지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가운데 74.3%인 21만4천여명이 공무원노조들에 가입해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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