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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ILO ‘한국 특수고용직 노조제명’ 조사 나서

등록 2009-05-15 19:54수정 2009-05-15 21:18

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동조합에 ‘화물 지입차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내보내라’는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조사에 나선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지난 4일 노동부 장관에게 ‘개입’(intervention)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진정이 제기된 뒤, 올해 들어 두 차례 건설노조·운수노조에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자율 시정명령’을 했다. 노동부는 노조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반려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민주노총은 ‘노조 결성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하던 노조를 갑자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지난달 말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87호) 협약에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포괄적인 노조 결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 위반 사실이 명백하거나 긴박한 사안의 경우 해당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직접 ‘개입’해왔다.

이에 대해 이성기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사무국 명의의 공문이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오는 6월 열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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