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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정 또 대규모 물리적 충돌 우려

등록 2009-05-20 19:37

건설노조·금속노동자 등 노동계 집회 줄줄이 막혀
노동계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각종 노동자 집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임박한 대규모 노동자 집회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다. 조합원 2000명이 참가할 대회를 위해 금속노조는 대학로 등 5곳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모두 불허 통보를 했다.

건설노조가 27일 조합원 2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열 예정인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 역시, 같은 장소에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고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오희택 건설노조 대외협력국장은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안 보이면, 예정대로 대학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3일 전국 16곳에서 여는 ‘박종태 열사 정신 계승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결의대회’도 관건이다. 민주노총이 집회 장소로 예정한 전국의 대한통운 지사 앞은 회사 쪽에서 이미 ‘방어 집회’ 신고를 마쳤다. 김장호 민주노총 조직실장은 “예전에는 방어 집회를 옮기는 등 경찰과 조율했는데, 요즈음엔 그런 유연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경찰이 공격적으로 전환한 집회 대응 방식은 ‘광범위한 집회 금지→노동계의 집회 강행→물리적 충돌’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이 노동자대회 이후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혀, 경찰이 편의적으로 집회를 통제한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경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집회를 불허한 사례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의 집회 대응 방침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며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면 집회를 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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