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규직 전환 지원책부터 마련을” 반발
민주 “합리적 대안없는 유예”
민주 “합리적 대안없는 유예”
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성범 원내 공보부대표는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되,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야당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11일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유예 관련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비정규직 법안 개정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 해고하는 고용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야당에 국회 개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씩이나 퍼부으면서 연간 1조2천억원만 들이면 매년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이 합리적 대안도 없이 무작정 유예만 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비정규직 확산 촉진법으로 전락할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바란다면, 고용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책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든, 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든 ‘언 발의 오줌 누기’인 점은 마찬가지”라며 “사용 기한을 정해 두고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하니까 사용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남종영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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