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파견 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국회에 보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4년까지 사용하게 되면 기업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어 결국 노동시장 전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또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 기업은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고용 조정이 쉬운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감축하려 들 것”이라며 “경제위기로 비정규직의 실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70만명 해고대란 위기’ 주장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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