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5인연석회의 5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3년 유예’ 밝힌 한나라 “1~2년 유예안 수용 검토”
민주당 “차별 시정·정규직 전환 지원금 전제로…”
두 노총 “유예 전제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차별 시정·정규직 전환 지원금 전제로…”
두 노총 “유예 전제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비정규직 연석회의 난항
엿새째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와 노동계는 25일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유예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협상이 막판에 이르면서 야권 내부에서도 사용기간 제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으나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치권의 유예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헤어졌다. 김재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다음달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법 시행 시기를 2012년 7월까지 3년 유예하자는 안을 굽히지 않았다”며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말곤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부적으론 이번 주말까지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3년 유예하기로 당론을 모았지만, 여기서 한발 물러나 유예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민주당이 1~2년 유예안을 연석회의에 정식 제안해 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장처럼 사용기간 제한을 3년까지 유예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유예론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다. 환경노동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유예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차별시정 강화를 전제로 그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노동계가 받아들인다면 타결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나아가 우윤근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6개월 정도 유예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3조6천억원을 지급하자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며 유예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비정규직법 개정 불가 방침은 한국노총이 연초부터 줄곧 주장해 왔다”며 “유예는 노동계로선 합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도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년 이상 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제도 신청권 노조로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요구안을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요구사항 중 일부는 비정규직법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것이어서 이달 안에 ‘일괄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노동계는 미묘한 처지에 빠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에 ‘들러리’만 섰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보인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점도 변수다.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의 한 참석자는 “양대 노총은 정치권의 유예론에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다른 제안을 할 경우 공조가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남종영 기자 edigna@hani.co.kr
어쨌든 노동계는 미묘한 처지에 빠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에 ‘들러리’만 섰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보인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점도 변수다.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의 한 참석자는 “양대 노총은 정치권의 유예론에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다른 제안을 할 경우 공조가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남종영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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