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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사 해법 ‘극과극’

등록 2009-07-02 19:31수정 2009-07-02 22:14

비정규직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 차이
비정규직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 차이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 이후]
5단체장 “기간 제한 폐지”
노동계 “해고금지 명문화”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노사간 설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경제계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 조처를 취하라는 노동계간의 해법 차이는 그 어느때 보다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

2일 경제5단체장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폐지”라며 “그러나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비정규직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대략 70만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정부 쪽 우려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속에서 기업들이 이 법을 따른다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체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육비용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경제계는 또 본질적인 해결책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선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인력운용의 주체인 기업 목소리를 배제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는 무의미한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경제계는 5자 연석회의에 경제계가 빠진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제계의 해법이 ‘비정규직 계속 사용’에 맞춰져 있다면, 노동계의 해법은 ‘정규직 전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조처를 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기금을 즉각 집행하고, 정규직 전환 1인당 총 3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면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한 방지 조처로 해고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용사유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경제5단체장 기자회견에 대해 “(기간제에 대한) 사용기간 폐지는 평생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같다”며 “비정규직의 규모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6년에 불과한데 무엇을 더 유연화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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