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계약해지나 외주화로
기업들 법망 피해가…
‘신청권’ 확대 목소리도
계약해지나 외주화로
기업들 법망 피해가…
‘신청권’ 확대 목소리도
지난 4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는 지난해 차별 시정을 신청한 파견노동자 두 명이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들에 대한 회사의 ‘차별’을 인정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연봉 등을 받는 설움이 끝나는가 했지만, 이들에게 날아온 것은 ‘해고 통지’였다. 이들이 속한 업체가 폐업한 것이다.
이처럼 사용기간 제한 방식인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차별시정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차별 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차별시정 신청 대상을 간접고용 등 모든 고용 형태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변호사·법학자 등 395명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입법 의견서’를 내어 “비정규직법 시행 뒤 지난 2년의 현실이 보여주듯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 제한 및 고용 보장 없이 차별시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년 기한 뒤 계약해지나 ‘외주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손쉽게 차별시정 법망을 피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에도 차별시정 신청 권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시정을 신청한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직면한 금호타이어 사례처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했을 때 계약해지 위협 같은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아일랜드 등 외국에서도 노동조합이 차별시정 신청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임금·승진·복지 등에서 차별 처우에 대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에게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직무만을 따로 분리해 비교 대상을 없애거나 처우가 차별되는 무기계약직을 만들면, 회사가 차별 개선을 회피할 수 있다”며 “캐나다처럼 사회적으로 그 직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나를 따져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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