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2년 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정규직 전환율 30% 유지
법률 보완하면 더 늘수도
법률 보완하면 더 늘수도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 보름이 된 15일까지 정규직 전환율이 줄곧 30% 가까이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15일 전국 1만554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여부를 조사한 ‘비정규직 고용동향’ 조사 결과, 4742명이 계약 해지되고 1854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어 정규직 전환율은 28.1%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20~30%까지 가긴 어렵다고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조사는 계약 해지 뒤 재취업한 기간제 노동자는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2007~2008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재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13% 안팎이었다며,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잇따르고 있어, 2년이 만료되면 마치 모든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해지될 것처럼 ‘해고대란설’을 폈던 노동부의 처지는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다. 한국인삼공사와 씨제이푸드빌 등에 이어 엘지데이콤 노사도 이날 비정규직 230명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해 1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 조기 집행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시행 등으로 ‘정규직 전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을 미리 시행했다면 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미디어법안 통과에 비정규직법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하루빨리 법 시행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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