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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고용업체 88%가 노동법 위반

등록 2009-08-09 19:54

2008년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
2008년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
노동부 ‘2009년 노동백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9일 “지난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점검한 결과, 88%인 3746곳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에서 모두 1만5093건의 법 위반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는 업체당 평균 4건을 위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노동백서’를 펴내 비정규직, 연소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1234곳을 근로감독해보니, 76.9%에 해당하는 949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고 위반 건수는 2794건이었다. 업체 한 곳 평균 법 위반 건수는 평균 2.9건이었다. 민간부문은 3021곳 가운데 2797곳이 단속에 걸려 위반율이 무려 92.6%에 이르렀으며, 위반 건수는 1만2299건으로 업체당 평균 4.4건을 기록했다.

또 공공부문의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2007년보다 각각 55.3%, 76.9% 늘어 비정규직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이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면서 점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18살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1318곳을 점검한 결과, 78.2%인 1031곳에서 법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고 덧붙였다. 비정규직과 연소 근로자 등을 포함해 근로감독이 이뤄진 전체 2만4915개 사업장의 점검 결과를 보면, 83.8%인 2만890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58.2%로 가장 많았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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