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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비정규직, 고용불안 스트레스도 업무재해”

등록 2009-08-31 19:47

확정 판결땐 줄소송 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심한 고용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윤아무개(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고용 불안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 간질을 일으키고 2개월 뒤 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다 해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딸은 2001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배전정보 시스템에 준공 도면 등을 입력하는 일을 해왔다. 윤씨의 딸은 1년에 한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사에 몇 차례 추천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탈락했다. 그러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2007년 6월30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윤씨의 딸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를 하다 결국 숨졌다.

딸을 잃은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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