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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 ‘언론법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 언론노조위원장 연행

등록 2009-11-09 19:04

‘언론법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9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3분께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최 위원장과 이날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미신고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까지 6일째 단식중이었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도 “밥을 굶는다고 연행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했고 3차례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해 집시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언론노조 지·본부장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23명은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언론악법 폐기와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이들은 11일 단식농성장을 국회 앞으로 옮겨, 노동계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500여명 규모의 2차 단식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영 김민경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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