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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25일 시한인데…노조법 24조2항에 걸려 ‘아직 원점’

등록 2009-11-24 20:26수정 2009-11-24 23:14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 놓고 협상내내 설전
노동계·재계 “정부가 끼어 성과못내” 불만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풀기 위한 노사정 6자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은 논의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부 차관, 한국노총 사무처장, 경총·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등이 참석하는 부대표급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6자 회의 내내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 2항이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조항이 발효돼,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포함해 전임자의 임금 전반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백지 협상론’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은 절대 고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의 존치를 전제로 협상을 하자는 ‘시행 뒤 보완론’으로 맞서고 있다. 대신 노동부는 재정이 취약한 중소 규모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을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24조 2항을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 조항을 인정하면 몇 년 뒤에라도 전임자 임금을 완전히 없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중소 노조를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한시적인 지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법으로 금지될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복수노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가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강제적 창구단일화’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재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노조 최소 설립여건 마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해고 요건 완화 등 4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노사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동계와 재계 양쪽에서는 정부가 협상의 중재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나서 협상 성과가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노사정 6자 회의의 한 참석자는 “노사 협상을 중재해야 할 정부가 일찍부터 선을 그어버려, 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는 정작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협상 시한으로 정한 25일 오후 노동부 장관과 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하는 대표급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에 나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애초부터 노사정이 합의하기 힘든 사안이었다”며 “결국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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