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금지 등 전혀 성과 못내
노동부 “예정대로 법 시행” 노동계 “연말 총파업”
노동부 “예정대로 법 시행” 노동계 “연말 총파업”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 회의가 결국 결렬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6자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 모여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별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계는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금지를 요구했고, 노동부는 현행법대로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임금 금지의 단계적 시행 △노조 재정자립 등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임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가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부터 현행법 관련 조항이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행정법규를 통한 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 “교섭권의 제한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6자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노정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치고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27~28일 단위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한국노총과의 연대 총파업 일정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노동계의 뜻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틀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벌이는 한편 국회를 통해서도 입법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법은 1997년 제정된 뒤 노사 합의로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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