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 방안, 다수노조 권익만 챙기게 될 우려
직종별·비정규직 노조, 기존 교섭권마저 상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침해도
직종별·비정규직 노조, 기존 교섭권마저 상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침해도
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 복수노조 허용 복수노조 허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노동부가 추진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1사1교섭 체제로, 사실상 강제적 창구단일화에 가깝다. 국회가 나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행정법규를 통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련한 뒤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윤곽이 알려진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은 ‘자율적 창구단일화→과반수 대표제→공동 교섭대표단’ 등 3단계다. 일단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고, 노조끼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를 가진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선거나 조합원 비율에 따라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하나의 노조만 활동한 지금까지의 조건을 고려하면, 3단계 방안은 사실상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런 정부 방안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소수노조는 ‘식물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회사는 정규직 중심이나 주요 직군 중심의 복지 향상에 매달릴 것”이라며 “회사는 물론이고 다수노조가 비정규직 등 소수노조를 챙겨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수노조 허용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 대표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인사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복수노조에 대한 노사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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