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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노총, ‘공무원복무규정’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09-12-07 22:20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7일 정부가 최근 개정한 ‘공무원 복무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노총은 소장에서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복무규정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형식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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