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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 2010-01-11 20:41

근로시간면제위 ‘무한 권한’
노조 전임자 인원까지 통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노조 규모에 따라 시간 총량 단위로 규정된다. 또 타임오프 한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 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새 노조법 시행에 따른 전임자 감소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타임오프’ 시간총량으로 규정
전임자수 임의 제한 가능케해

‘위원회’ 노·사·정 5명씩 구성
대립땐 정부위원이 좌지우지

■ 타임오프제 인원도 제한 시행령을 보면,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 수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300인 미만 노조의 한 달 타임오프 한도가 408시간일 경우, 이를 2명 이상 나눠 쓰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타임오프제는 유급활동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전임자 수까지 지정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면제위는 임기 2년의 노·사·공익위원 5명씩으로 구성된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 전문가를 각각 노동계·경영계 위원으로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표 조직들이 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동부에 설립을 신고한 법적 노동단체에만 추천권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공익위원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위가 타임오프 한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가운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의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 한도에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노동부 의중을 반영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전임자 수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14일 안에 자율적 창구단일화 노조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이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7일 동안 회사 게시판 등에 알리고,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뺀 다른 노조는 이때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된다.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14일 안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엔 노조 자율로 최대 10명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되, 이에 실패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최대 20일 안에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사용자와 따로 교섭할 것을 원하는 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창구단일화 절차가 한 달 가까이 지속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노사교섭에 개입하는 면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조활동 통제를 노린 개악 노조법의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노조법 시행 저지와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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