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여섯달’ 울산항 예인노조 끝내…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여섯달째 파업을 벌이던 울산항 예인선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전격 탈퇴하고 노사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7일부터 계속된 파업은 161일 만에 끝나고 노조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14일 민주노총 탈퇴 여부와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두고 전체 조합원 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96%(91명 투표에 찬성 87명)와 93%(81명 투표에 찬성 7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설치, 성과급 250만원, 해고된 선장 16명 복직, 고소·고발·진정 철회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노조가 상급단체 탈퇴와 함께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것은 파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섯달째 급여가 끊긴 조합원들이 하나둘 노조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고된 조합원들이 노동부에서 받은 실업급여를 형편이 더 어려운 조합원들의 생계비로 내놓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결속을 다졌지만 선박회사 경영진이 버티면서 애초 117명이었던 노조원이 현재 98명으로 19명이 줄었다.
여기에 노조로서는 지난해 8월7일 함께 파업을 시작했다가 생계를 이유로 90여일 만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실상 노조를 해산한 부산지회 등 다른 지회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의 명맥을 유지한 뒤 단기적으로는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내부 역량을 강화시켜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예인선은 대형 선박이 부두에 안전하게 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소형 선박으로, 보통 3~4척이 함께 작업을 한다. 울산에는 3개 선박회사에서 26척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들 세 선박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선장과 항해사 등 선원 117명이 지난해 6월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