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개 산별노조에 화물차주등 탈퇴 압박
“설립신고서 받아놓고…노조 위축시키려는 의도”
“설립신고서 받아놓고…노조 위축시키려는 의도”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 문제를 놓고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등 3개 산별노조가 노동부와 1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세 노조가 특수고용직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5일 건설노조가 김금철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낸 ‘대표자 변경 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부 구성원들이 참여한 위원장 선거는 하자가 있는 결의”라며 “3월1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건설노조에는 1만6000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레미콘·덤프 트럭을 모는 이들은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서,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태도다. 따라서 이들이 선출한 위원장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대한건설협회 등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이 건설노조에서 활동한다”며 진정을 내자, 노동부는 이들을 노조에서 내보내라며 최근까지 3차례 자율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정부 주도의 공식기구에도 참여했고, 실제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며 “2000년에 설립신고서를 받은 노동부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 지입차주 1만2000명이 가입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과 건설기계 기사 4000명이 가입한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건설기계노조)도 같은 문제로 노동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운수노조는 노동부가 화물 지입차주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그 뒤 법원에 과태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은 “(노동부의 조합원 명부 제출 요구는)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와 세 산별노조의 대립은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세 노조에게는 특수고용직이 ‘주력군’인데다, 이들의 어려운 노동조건을 감안하면 탈퇴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송주현 건설노조 정책실장은 “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특수고용직 대의원들이 뽑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하자 있는 결의”라며 “정부가 이들의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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