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위, 4개 의제 확정
노조 실태조사 결과 16일 발표
노조 실태조사 결과 16일 발표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큰 변화를 몰고올 ‘유급근로시간면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이하 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할 주요 의제 4가지를 확정했다. 주요 의제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업무의 범위 △전임자, 노조간부, 대의원, 상급단체 파견자 등 적용대상자의 범위 △조합원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면제한도 설정기준 △면제한도 설정방법 등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마감한 노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다. 임단협에 참가하는 노조간부의 수, 회의 횟수, 준비기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위원회는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 가운데 노동자 5천명 이상은 전부를, 5천명 미만은 전체의 10%를 대상으로 노조와 회사 양쪽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대상은 모두 700여개 사업장에 이른다.
지난 5일 현재 전체 회수율은 82%가량으로 회사 쪽은 94%, 노조 쪽은 70%의 회수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쪽 회수율이 낮은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시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원회가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답변을 한 쪽의 의견만 반영키로 해 실태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더욱이 관련법은 4월30일까지 노사간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칫하면 정부가 노조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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