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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자 구제신청에 인색해진 노동위

등록 2010-10-08 19:18수정 2010-10-08 19:20

지노위, 부당해고 등 인정률 3년새 18%↓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심판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사건 인정률이 2007년 44.4%에서 해마다 4%포인트가량씩 감소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 26.0%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 노동자가 제기하는 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구제 신청의 인정률도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2005년 16.2%이던 인정률은 2006년 15.6%, 2007년 10.4%로 떨어지다 2008년엔 15.4%로 올랐으나, 2009년 12.0%로 다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9월엔 3.2%로 뚝 떨어졌다.

특히 서울·인천·충북·전북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진정을 일부라도 받아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들을 다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30~40%를 오르내리던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인정률이 올해는 29.6%선까지 떨어졌다. 이미경 의원은 “인정률이 10%에도 못미치는 지금 상황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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