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ILO협약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와 관련해 15일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로 인해 노사 자치와 자율은 파괴되고 갈등과 대결이 고조됐으며, 정부의 일방적 탄압으로 노조활동은 극도로 위축됐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진정서에서 “한국 정부는 노조 전임자 업무를 제한하고 전임자의 인원을 제한하는 등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추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개입에 따라 노사자치주의가 파괴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면서 복수노조 도입을 내년 7월로 미루는 동시에 회사와의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하도록 해 노동3권 행사를 봉쇄하고 사용자의 교섭거부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주고 있는 점도 진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98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154호 협약과도 충돌한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자체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