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이시 구미사업장 노조파업 137일째
강제해산 선무방송하다 사고…병원 치료중
강제해산 선무방송하다 사고…병원 치료중
노조파업 137일째를 맞은 28일 경북 구미 케이이시(KEC) 구미사업장에서 경찰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천막농성장이 무너져 안에 있던 임산부 노조원 5명이 다쳤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구미시 공단동 케이이시 구미사업장 정문 앞에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헬기가 천막농성장 위를 저공 비행해 천막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안에 있던 케이이시 노조원 남아무개(38)씨 등 임산부 5명이 놀라고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는 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배태선 전국금속노조 경북지부 사무국장은 “경찰헬기가 해산을 요구하는 선무방송을 하다 아주 낮게 비행하며 천막 위에 머물자 강한 바람이 일면서 천막이 쓰러졌다”며 “고도 제한을 어기고 비행하면 소음과 바람에 민간인들이 위험을 느낄 것이라는 걸 경찰이 알면서도 표적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을 하다 바람에 천막이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가 해산하지 않으면 진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경찰이 조만간 강제 진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케이이시 구미사업장은 휴대전화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과 단체협약, 노조 전임자 문제로 회사와 협상하다 지난 6월21일 파업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1일 노조원 170여명이 제1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으며 노조원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고 공장 안에 강력한 인화물질 등이 많아 강제진압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긴장이 커지고 있다.
박주희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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