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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타임오프 위반’ 노조 처벌 나섰다

등록 2011-01-02 21:09수정 2011-01-03 08:41

단협 시정명령 거부 이유로
금속노조 7개지회 첫 입건
정부-노동계 ‘충돌 불가피’
노조의 유급 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맺고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노조에 대해 정부가 형사처벌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달 31일 단협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북 포항·경주 지역의 금속노조 7개 지회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함께 입건된 노조는 삼원강재·전진산업·제철세라믹·한국수드케미·청우·인지컨트롤스경주·넥스텍 등이다. 고용부는 단협 체결권자인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조법 제31조는 법률에 어긋난 단협에 대해 고용부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거부한 금속노조와 달리 사용자는 재교섭을 요구하는 등 단협 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노조가 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현재 단협 시정명령을 받은 금속노조 지회는 모두 14곳이나 돼,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단협을 체결하는 노사자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도록 이미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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