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7월시행 복수노조 매뉴얼 공개에
“자유제한 부추기나” 비판 목소리
“자유제한 부추기나” 비판 목소리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류경희 고용부 노사법제과장은 6일 브리핑을 열어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면서도 “노조의 소속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노조가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해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유니언숍’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소속 일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부가 매뉴얼에 이런 해석을 굳이 담는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용부가 이를 부추김으로써 노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듯하다”며 “법률 해석기관이 아닌 고용부가 각종 매뉴얼을 통해 노사 자율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수노조 관련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과 시행령에 이어 매뉴얼마저 교섭창구 단일화를 지나치게 압박해 소수 노조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법 등은 같은 사업장의 여러 노조가 회사 쪽과 단체협상을 할 때 반드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 결정이 안 될 때에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속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고, 과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 교섭을 해야 한다. 교섭대표단에 참여할 노조별 교섭위원 수는 조합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이처럼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다 보니, 소수 노조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노조끼리 연합과 위임을 통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해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매뉴얼에 “(그 직후에) 위임·연합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매뉴얼이 ‘교섭비용 최소화’에 집착해 (군소)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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