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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농성자 마음 헤아리기는커녕 ‘이행금 폭탄’

등록 2011-01-20 20:38수정 2011-01-21 08:42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선박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지난 11일 농성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부산/정용일 <한겨레21> 기자 yongil@hani.co.kr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선박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지난 11일 농성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부산/정용일 <한겨레21> 기자 yongil@hani.co.kr
‘4대강’ 공사장 들어가면 100만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3공구(부산 사상구) 삼락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정성철(43)씨 등 농민 38명은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시공업체 협성종합건업이 사업 구간에 한 차례 출입할 때마다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하는 공사 방해 금지 및 공사장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협성종합건업은 2006년부터 부산시 허가를 받아 삼락둔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191명 가운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38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를 임시로 쌓아두는 적치장과 침사지(흙탕물을 걸러내는 곳)를 농경지에다 만들어야 하는데 농민들의 장기 농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한 달여 전부터 농성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10여명만이 농성장으로 사용했던 부산~김해 경전선 철도 다리 밑의 컨테이너와 천막에 오가고 있을 뿐이다.

정씨는 “농민 대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시한 3.3㎡당 1만2500원의 보상금을 받고 떠나서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을 힘이 없는데다 공사를 방해할 뜻도 없는데, 시공사가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농민들을 압박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3.3㎡당 1만2500원으로는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이는데, 이행강제금 폭탄까지 맞으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20일 2차 심리를 벌였다.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농민들은 농경지에 들어갈 때마다 100만원씩을 물어내야 한다.

한진중 크레인시위 1일 100만원

영하의 날씨 속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선박크레인 운전석(높이 35m)에서 20일로 15일째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김진숙(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한테는 지난 17일부터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회사 쪽이 6일 법원으로부터 퇴거 단행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에도 김 지도위원이 농성을 풀지 않자,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부과 대상자의 부동산을 바로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은 거액의 배상금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회사 쪽이 그의 고공시위와 노조의 업무방해 때문에 선박건조 작업이 중단돼 선주사한테 거액의 지체금을 물어야 하게 됐다며, 김 지도위원과 민주노총,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쪽은 “선박크레인 점거로 선박 건조작업을 못하게 돼 입는 손실에다, 장기 농성으로 실추된 대외신용도 하락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인권단체 ‘노동인권연대’의 김형구 사무처장은 “제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문제를 두고 이행강제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영도조선소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던 김 지도위원은 회사가 지난달 15일 노조에 생산직 400명 정리해고 방침을 다시 통보하자 6일 새벽 선박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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