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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2년 넘게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 “현대차 정규직 맞다” 원고 승소 판결

등록 2011-02-10 19:34수정 2011-02-10 21:50

파기환송심 “직접 고용” 재확인
현대자동차에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5)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현대차는 이들의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다”며 “현대차에 파견돼 2년 넘게 현대차에 의해 사용되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파견법에 대한 현대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함께 기각 결정했다.

2002년 3월13일 ㅇ기업에 입사해 100개가 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최씨는 2005년 2월2일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차체·엔진공장 및 서브라인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때 재판부는 옛 파견법에 대한 현대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현대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인정과 차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18건의 집단 소송을 내 현재 1심에 계류중이며, 현대차는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면서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울산·아산·전주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1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5건을 내 노사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이번 판결은 최병승씨 개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모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법원 판결 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상고·헌소 제기”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차체·엔진공장 및 서브라인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때 재판부는 옛 파견법에 대한 현대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현대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인정과 차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18건의 집단 소송을 내 현재 1심에 계류중이며, 현대차는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면서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울산·아산·전주 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1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5건을 내 노사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날 선고가 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이 이미 판단해 파기환송했던 사건이어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판결 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차 비정규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경화 이형섭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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