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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외공장 운영되면 정리해고 않겠다더니…한진중, 노사 합의서 일방 파기

등록 2011-02-16 20:11수정 2011-02-16 21:15

선박 수주 부진을 이유로 지난 15일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 172명을 정리해고한 한진중공업이 몇 년 전에 ‘외국 공장이 운영되면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져, 회사가 합의를 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 2007년 3월14일 작성한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보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공장의 축소와 폐쇄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외국공장 때문에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또 “회사는 외국공장이 운영되는 기간에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단체협약상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 합의서는 경영진이 2006년 5월부터 필리핀 수빅만에 조선소를 건설하자 노조원들의 고용 불안을 우려한 노조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다. 당시 회사 쪽은 박규원 대표가, 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갑득 위원장이 각각 도장을 찍었다. 노사 교섭위원 각 10명이 자필로 서명했다.

하지만 노조의 우려는 4여 년 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1단계에 이어 2009년 4월 2단계 완공된 수빅조선소는 지난해 29척을 수주하는 등 3년치 일감을 확보한 반면, 부산 영도조선소는 2009~2010년 2년 동안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회사 쪽은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회사 쪽이 직접 체결한 합의서를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세계 선박 시장 흐름이 좋았지만 지금은 수주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하는 등 비상 경영 상황에 놓였는데 합의서를 지키라는 것은 억지”라고 밝혔다.

변영철 변호사는 “회사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단서조항을 적었다면 합의서 효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공장이 가동되는 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 있으므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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