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명 직장 무단침입 빌미로
최근 생산직 노동자 172명을 정리해고하고 직장폐쇄한 부산 한진중공업이 회사 안에서 농성하며 반발해온 이 회사 노조원들과 노조 상급단체 간부 등 192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한진중공업은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노조원 등 192명을 무단 침입과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지난달 14일 노조의 전면 파업에 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회사 곳곳에 노조 전임자와 하청업체 직원 등 회사가 출입을 허용한 인원을 빼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였으나, 금속노조 간부 등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은 직장폐쇄 뒤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해산시켜달라며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등을 했으나 경찰이 사태 악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등으로 출입자의 얼굴을 찍은 뒤 신원이 확인된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많아 인근 경찰서들에 사건을 배당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원 800여명 가운데 다수를 한꺼번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노조원 등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도록 명분을 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경찰 투입 등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오는 8일부터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정혜금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은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조사받고 다음날 나왔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쪽이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노동자 400명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 노조원들을 전과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무단출입을 하는 이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