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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유급 노조전임 초과’ 대기업 첫 형사처벌

등록 2011-03-24 20:54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를 어기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준 대기업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4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4일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 만도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노경협력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중소 규모 사업장이 타임오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조합원 2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업장인 두원정공도 타임오프 한도를 어긴 혐의로 약식기소돼, 다음달 법원의 약식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간의 자율협약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고용부가 타임오프를 위반한 사쪽을 부당노동행위로 계속 처벌할 경우 다시 임단협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노사 대립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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