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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방송대, 직종별 ‘정년 차별’

등록 2011-05-20 21:07수정 2011-05-20 22:29

노조, 인권위에 진정키로
기성회직원은 58살, 공무원은 60살까지
오아무개(41)씨와 김아무개(41)씨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정보전산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다. 그런데 오씨는 60살, 김씨는 58살로 정년이 다르다. 맡은 업무는 비슷하지만 오씨는 공무원이고 김씨는 기성회 직원이기 때문이다.

기성회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조 방송대지부는 학교 쪽이 공무원과 기성회 직원의 정년에 차이를 둔 데 반발해 지난 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방송대지부 강미경 지부장은 20일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인데도 정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기성회 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성회 직원은 대학 총장이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은 등록금과 함께 걷는 기성회비에서 지급된다. 방송대에는 기성회 직원 290명과 공무원 223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1998년 이전까지는 기성회 직원과 공무원의 정년이 58살로 같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공무원의 정년만 57살로 단축되면서 기성회 직원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1년 더 길어진 셈이 됐다. 하지만 2008년 공무원법이 개정돼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까지 60살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돼, 기성회 직원과 공무원의 정년이 다시 역전됐다.

방송대 대학본부 쪽은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기성회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정년이 서로 다른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11년간 정년이 한살 많았던 기성회 직원들이 학교 정서를 위해 양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쪽은 노조에 60살 정년을 보장하되 59살은 기본급의 90%, 60살은 80%만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해둔 상태다.

이에 노조 쪽은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립대가 기성회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과 똑같이 책정하는 단체협상을 체결했다”며 “대학본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분간 차별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직종간, 직급간 정년에 차이를 둔 한국전력공사와 춘해보건대학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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