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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징계촉구 집회 연 이유

등록 2011-06-17 15:50

노조 도덕성에 치명상 준 현장간부
유죄확정 뒤에도 회사쪽 징계없어
노조가 사쪽에 조합원 징계를 촉구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그 주인공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기아차 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 권아무개씨에 대해 회사는 즉각 징계에 나서라”고 사쪽에 촉구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아차내 최대 현장조직인 ‘기아차 민주노동자회’ 간부로 일하던 권씨가 그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가 됐다. 검찰 수사 결과 권씨는 지난 2002년 5월과 2003년 7월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장에게서 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은 대기업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 무죄가 났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인정됐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기아차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내부 혁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회사의 태도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권씨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조합원들과 견줄 때, 징계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돈을 준 당사자인 사쪽이 여전히 돈으로 노조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 관계자는 “권씨는 징계 대상이 맞고,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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