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갈등 일지
연장근로 초과 시정지시 불응…고용부, 사법처리 추진
일부 노동자 탈수증상…“시간끌며 노조와해 속셈”
일부 노동자 탈수증상…“시간끌며 노조와해 속셈”
‘주야 맞교대 근무제’ 폐지를 내걸고 시작된 유성기업 노조 파업이 19일로 3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관리자들과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들이 퇴근도 하지 못한 채 회사에서 숙식을 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지난 14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는데도 회사가 “진정성이 의심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탓에, 공장에 있는 소수의 노동자들이 원청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고용부 천안지청이 지난 7일 대체근로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따져보니 아침 8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1주 12시간)를 넘어서고 휴게시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회사로부터 시정이 어렵다는 답변이 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공장 안 상황은 고용부의 조사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용역경비와 노조가 대치하고 있는 아산공장의 경우 지난달 24일 경찰이 투입된 뒤부터 관리자들과 업무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회사 탈의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과 연락이 닿았는데 ‘주간근무뿐만 아니라 밤 10시 이후 야간노동에 휴일근무 등 노동강도가 너무 심해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탈수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아산공장에선 평소 350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일했으나, 현재는 복귀한 생산직 노동자 75명(21%)과 관리직 120명이 일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복귀를 선언했고, 근로희망서도 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업과 직장폐쇄에 이은 업무복귀 과정에서 사쪽에 의해 노조가 무력화된 케이이씨(KEC)와 발레오전장처럼, 계속 시간을 끌면서 생계 문제로 복귀하는 조합원 수를 늘려 노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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