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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집행관이 강제해산 위해 용역 동원할 수 있나

등록 2011-07-13 20:43

한진중 노조원 강제해산 쟁점들
부산지방법원의 집행관이 지난달 27일 한진중공업의 요청을 받아 영도조선소 안으로 150명의 용역을 데리고 들어가 노조원 100여명을 강제 해산시킨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가처분 결정문의 해석상 논란 지난달 13일 부산지방법원 민사 14부(재판장 박효관)가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농성 노조원들)은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한 것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퇴거명령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변호인단은 단지 퇴거하라고만 돼 있을 뿐 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견해다. 부산지방법원은 퇴거하라는 문구 자체가 퇴거명령을 의미하므로 따라 강제집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집행관이 강제해산 자격있나? 집행관이 법원의 퇴거 결정문을 근거로 농성 노조원의 해산을 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집행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사집행법 258조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은 3자를 통한 직접강제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도에는 명도가 포함되고 퇴거는 명도의 한 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을 3자를 통해 밖으로 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법원의 퇴거 결정은 직접강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민사집행법 260조와 261조 등에 따라 금품이나 부동산 등은 채권자가 3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지만 퇴거는 물건이 주체가 아니므로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간접강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영철 변호사는 “집행관이 용역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하면서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불법인데 법조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행관 용역의 강제해산 동원 집행관이 강제해산을 위해 용역을 동원할 수 있는가도 논란이다. 집행관실은 “집행관 규칙(26조)에는 기술자와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며 법원에 등록한 ㅂ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노조원들을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제해산을 위해서는 용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5조를 근거로 든다. 집행관이 수색과 잠근 문을 여는 행위를 할 때 저항하는 이가 있으면 경찰과 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변영철 변호사는 “규칙보다 법률이 상위인데 규칙이 먼저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집행관 용역이 회사 용역? 지난달 27일 집행관이 직접강제 집행을 할 때 현장에 있었던 용역들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집행관은 회사 쪽으로부터 150명의 용역 채용 대금 1300여만원을 미리 받아 ㅂ사와 계약을 체결해 150명을 고용했지만 강제집행 현장에는 회사 쪽 용역 150명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집행관의 용역과 회사 쪽 용역이 검은색 옷을 같이 입고 있었는데 집행관 용역 가운데 일부가 회사 쪽 용역이었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실 관계자는 “회사 쪽 용역들은 노조원들을 직접 해산하지 않고 만약을 대비해 뒤쪽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 수수료 논란 집행관이 한진중공업 농성 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킨 대가로 받은 수수료도 도마에 올랐다. 233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사건의 집행명령을 대신해 주고받는 수수료가 보통 건당 1만~2만원인 것에 견주면 비교적 많은 금액이다. 집행관실 관계자는 “법원이 퇴거를 명령한 사람이 287명이므로 1인당 8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영철 변호사는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서 임금을 나눠 갖는 집행관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노사 쟁의 문제에 개입한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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