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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년 근로계약 반복’ 노동자 해고무효 판결

등록 2011-07-20 18:21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해 갱신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도록 한 조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전현정)는 김아무개(41)씨와 박아무개(43)씨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씨에게 5182만4065원을, 박씨에게 3998만8226원을 임금으로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위촉돼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김씨는 11회, 박씨는 9회 각각 갱신했다”라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도록 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동안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해, 원고들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근로계약 체결방식과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서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들이 주장한 능률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지급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기술건설연구원이 능률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계속 받을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해고된 2010년 1월1일부터 복직 때까지 임금에 능률성과급을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와 박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납품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들을 같은 해 9월 직위해제하고 2~6개월 정직 처분한 뒤 2010년 1월1일자로 퇴직 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두 사람은 2010년 5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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