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등록 2011-08-01 21:05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최저임금 안을 심의·의결한 뒤 18일부터 10일간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하루 기준(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받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