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최저임금 안을 심의·의결한 뒤 18일부터 10일간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하루 기준(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받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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