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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휴수당’ 달라고 하자 “그런 게 있어요?”

등록 2011-09-05 20:36

‘주 15시 이상 근무땐 의무’ 월 4일치 유급수당 11%뿐
“그런 게 있어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ㅋ커피전문점에서 일하던 이아무개(29)씨가 점장에게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자 점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점장은 곧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몇주째 묵묵부답이었다. 이씨가 계속 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엔 부점장이 “정직원만 준다”고 하거나 “옛날엔 줬는데 영업 방침이 바뀌어서 안 된다”며 말을 돌렸다. “나중에는 점장님이 저에게 제발 요구를 철회하라고 사정하더라고요. 본사 눈치와 압박을 받은 거죠. 내가 시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한 건데 물러설 수 없었죠.” 이씨의 정당한 요구에 본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결국 회사는 이씨에게 6개월치 주휴수당 55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본사에서 잘 모른다고 발뺌하는 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유급휴일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해 놓았다.(제55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주휴수당’이 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7월20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주요 7개 커피전문점 업체의 점포 251곳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점포는 29곳(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빈과 탐앤탐스는 한 곳도 주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아르바이트생을 1주일에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편법을 써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도 했다.

청년유니온은 “이 비율을 적용해 이들 7개 브랜드 전체 점포 2335개의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산출해보니, 총 197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2004년 패스트푸드점이 주휴수당을 청소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처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커피전문점의 체불임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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