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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업무방해 크지않다” 판단검찰 무리한 영장에 ‘제동’

등록 2011-11-14 09:32

법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부산지방법원이 김진숙(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노동사건에 대해 남발하고 있는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우 부산지법 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도위원이 10개월 동안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구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도위원이 농성한 85호 크레인에서 300여m 떨어진 17호 크레인에서 2월14일~5월11일 87일 동안 농성했던 채길용 전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2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도위원 등의 농성 기간이 채 전 지회장 등에 견줘 길었지만 기물을 부수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김 지도위원 등의 구속영장을 내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3년 동안 한진중공업이 선박을 수주하지 못해 영도조선소의 도크 3개가 지금도 비어 있고, 김 지도위원 등이 농성을 벌일 동안 대다수 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이 차질을 빚을 만큼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지도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애초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노사가 극심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한진중공업 노사가 이례적으로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지도위원 등의 변호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김 지도위원 등의 크레인 농성은 언론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다 김 지도위원이 장기 농성으로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굳이 구속수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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