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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밀린 임금 지급하라” 2차하청 노동자들 절규

등록 2011-12-16 11:06수정 2011-12-16 22:21

임금 못받은 300명 농성 벌여
건설노동자 이아무개(52·경기 성남시)씨는 지난 4월부터 3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 우동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등박스 등 금속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으나 50여일치 임금 6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회사가 동료들과 함께 묵고 있는 원룸의 달세 50만원과 식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숙소에서도 곧 나와야 하나 집에 갈 형편이 아니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씨와 같은 처지인 300여명 가운데 150여명은 이 아파트 준공식이 열린 15일 오전 10시~오후 1시께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50여억원을 원청회사가 직접 지급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1차 하청업체 2곳에서 다시 하도급을 받은 2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다. 길게는 2년 동안 일을 했으나 1인당 2~3개월치씩 모두 135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아파트가 준공돼 1788가구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지만, 300여명의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청업체인 건설대기업과 1차 하청업체들이 공사금액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하청업체들은 “계약 당시 산정했던 것보다 작업량이 50~60%가량 초과했다”며 공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업체 쪽은 계약금액만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는 16일 부산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혐의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채용한 업체를 고소하는 한편, 1차 하청업체 1곳을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1차 하도급만 허용하고 있다.

 강한수 전국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조직국장은 “1차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덜 받아 2차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비를 주지 못하면서 불법 다단계 구조의 마지막인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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