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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공공부문부터 모범 보이겠다” 공언에도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직 해고 잇따라

등록 2012-01-01 22:00수정 2012-01-01 23:45

지난 31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인천세관 하청업체 ‘케이티지엘에스’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민박집에서 대책회의를 하다 해고 통보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31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인천세관 하청업체 ‘케이티지엘에스’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민박집에서 대책회의를 하다 해고 통보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인천공항 세관 하청직원 등
기준도 없이 일방적 통보
“조합원들 표적 해고” 반발
정부대책은 ‘있으나마나’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새해 벽두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30여명과 노사발전재단 계약직 31명은 세밑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불과 한달 전에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28일 하청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하청 조합원들 ‘표적 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일을 하던 이성희(가명)씨는 새해 첫날 일자리를 잃었다. 인천공항 세관은 전자태그 부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1일 하청업체가 케이티지엘에스(KTGLS)에서 포스트원으로 바뀌면서 전체 직원 50여명 가운데 이씨를 포함해 30여명이 고용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씨는 “3년6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기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에 일자리를 잃은 30여명이 대부분 노조 조합원인 것을 보면 ‘표적 해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하청 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불이익을 당하자 지난 8월 노조를 만들었다. 이씨는 “하청업체가 자주 바뀌면서 퇴직금도 못 받고 임금이 깎여 불만이 쌓였다”며 “특히 지난해 하청업체가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실제 태그를 부착하는 5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해 노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하청 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형태로 일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소방관을 예로 들면 불을 끄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그런데 하청업체는 임금을 더 아끼려고 비행기를 모니터하는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려 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례처럼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트원 관계자는 “이미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고용 승계는 어렵다”고 했다.

■ 노사발전재단도 31명 계약 종료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등의 사업을 하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나기원(가명)씨는 지난 30일 출근해 전자우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내용이었다. 나씨는 “사전에 한마디 언질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씨는 2010년 4월 입사해 1년8개월째 일하고 있어, 4개월만 더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30일 나씨를 포함해 계약직 31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사업은 정부로부터 1년 단위로 위탁을 받기 때문에 12월31일이 계약 종료 기간인데, 일부는 인턴 직원이라 계약이 끝난 것이고 나머지는 내부 평가를 해보니 점수가 낮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발전재단 노조는 “사전 예고나 협의도 하지 않고 뚜렷한 해고자 선정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해고를 전격 감행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한 번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거나 문서로 된 갱신 규정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단 직원 28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30여명에 이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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