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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연장근로특례업종 3분의 1은 빼야”

등록 2012-01-29 19:53수정 2012-01-29 23:10

광고업·금융 보험업 등
‘주12시간 초과’ 드물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가운데 3분의 1에서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아예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장근로 특례업종은 금융보험업, 운송업,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한해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일주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9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56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증권·카드 등 금융보험업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예 없거나 적은 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터넷·무인자동화기기의 보급으로 밤에 영업점을 닫아도 고객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광고업의 경우 연장근로가 특정 부서에 한정됐고, 영화제작 및 흥행업은 4조3교대제를 실시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다.

의료업 또한 종합병원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송업과 영세 규모의 음식점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에서는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운송업의 경우 서울시 이외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전기사,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주 12시간을 넘는 장시간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외버스는 장거리 운행의 특성으로 인해, 마을버스는 인력부족과 재정부담 때문에 장시간 근로에 내몰렸고, 택시기사는 급여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자청했다.

보고서는 장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노동자의 피로 누적이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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