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 7000명 ‘휴일근로’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심해
정부 “주52시간 6월 개정”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심해
정부 “주52시간 6월 개정”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을 하는 노동자가 143만7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장시간근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꽉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143만7000명(전체 노동자의 12.6%)이나 됐다”며 “이를 개선하면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휴일근로 일수는 월평균 3.8일이나 됐다. 이 장관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올 6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 6월)’ 자료를 보면, ‘장시간 노동’은 대기업일수록 심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4.6%, 300인 미만 기업은 10.6%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54.9%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또 연차휴가 사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차휴가 평균 발생일수는 11.4일인데, 실제 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61.4%인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 노동현장에선 임금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의 약 20~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임금제도 개선 없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큰 폭으로 깎일 수밖에 없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사업장도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