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식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위원장(뒷줄 오른쪽 둘째)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사정위 개선안 마련
특례업종 50년만에 축소
특례업종 50년만에 축소
금융업·광고업·음식숙박업 등 16개 업종의 경우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노동시간 상한이 설정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5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9차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기준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26개 특례업종 가운데 금융업 등 16개를 삭제하고, 운송업 등 10개만 허용했다. 노사정위는 “공익위원안이 실행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37.9%인 400만명에 이르는 특례제도 적용자가 전체 근로자의 13%인 1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으로 은행이나 백화점 등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업무 시작 전 준비와 은행 문이 닫힌 뒤 잔업이 많아 월 60시간가량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백화점도 영업시간 문제로 주 6일 근무에 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새 인력을 뽑아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특례업종은 대폭 축소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돼야 하는데 공익위원안은 미흡하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임금보전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특례업종의 급격한 축소는 비용 등의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영세사업장에 규제로 작용해 기존의 일자리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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