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기자 2명 가운데 허아무개 기자에게 3번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달 허 기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찰과 협의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나 전 후보 쪽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인>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강남에 있는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이들 4명을 고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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