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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5년째 묵힌 ‘이주노조 합법화’ 즉각 판결하라”

등록 2012-02-22 19:28

시민단체들 대법원서 기자회견
노조설립 둘러싼 소송 처리 촉구
대법원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의 판결을 5년째 묵혀두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5년째 계류중인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권고에도 정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대법원이 관련 소송 판결을 정치적 논리로 5년 동안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은 ‘조합원 대부분이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내 2006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2007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며 “조합원 체류자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5년 동안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주노조 간부 5명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이주노조 쪽 소송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는 “고등법원처럼 대법원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텐데, 이주노조를 인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피고 쪽에서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아직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 자체가 기존에 없는 법리라 연구 검토할 부분이 많아 판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정필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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