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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깐깐해진다

등록 2012-03-07 21:27

주택·전세금 마련 등에만 가능
1년단위-사업자 임의 정산 금지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이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무주택 노동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기업의 경우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어렵게 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마다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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