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재개정을”
고용부는 기존 입장 고수
고용부는 기존 입장 고수
국제노동기구(ILO)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31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제소됐던 각국 사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지난 2010년 7월 한국에서 시행된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입법 사항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의 대상”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점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었는지 조사하는 데 근로감독관이 투입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철폐한다는 입장에 설 것이라고 믿는다”며 “변화 상황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복수노조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수 노조의 파업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파업권은 노동자와 노동자조직이 필요하다면 좀 더 넓은 맥락에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대표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노조설립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화물트럭 운전자 등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의 경우는 노조 가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의 노동3권이 최소한의 상식과 보편적 수준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문제는 국제노동기구가 미국의 경우를 우리에게 잘못 적용한 것이며,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려면 해고자 문제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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